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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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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1818법은 크게 다섯 가지 일을 한다. 첫째, 테러행위를 정의하고 시위·파업·언론 활동을 그 범위에서 빼낸다(제2조·제3조). 둘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국가대테러센터를 두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대테러 정보와 지휘를 하나로 묶는다(제6조~제11조). 셋째, 법관의 허가를 받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테러단체의 지정과 테러자금의 동결 절차를 정한다(제12조~제24조). 넷째, 4단계 위기경보와 현장 지휘, 국군의 지원 범위를 정한다(제25조~제30조). 다섯째, 테러피해자를 지원하고 테러 범죄를 처벌한다(제31조~제35조, 제39조~제50조).
1919
20이 법은 제정 때부터 안전과 자유 사이의 논쟁 한가운데 있었다. 제정 법은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의 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국외 테러단체와 연계된' 사람이면 국내에 있는 국민의 정보까지 수집하게 했다. 이 구조는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국민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한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고,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너졌다. 2021년 전부개정은 국가정보국을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떼어 내고 위원장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는 한편, 고랜드 철수 과정에서 일어난 아바나 공항 테러를 계기로 국외 테러 전투원에 대응하는 수단을 새로 넣었다.
20이 법은 제정 때부터 안전과 자유 사이의 논쟁 한가운데 있었다. 제정 법은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의 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국외 테러단체와 연계된' 사람이면 국내에 있는 국민의 정보까지 수집하게 했다. 이 구조는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국민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한 [[헌법(루이나)|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고,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너졌다. 2021년 전부개정은 국가정보국을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떼어 내고 위원장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는 한편, 고랜드 철수 과정에서 일어난 아바나 공항 테러를 계기로 국외 테러 전투원에 대응하는 수단을 새로 넣었다.
2121
2222== 취지 ==
2323=== 배경 ===
24루이나에서 테러를 따로 다루는 법률이 처음 생긴 것은 [[검은 10년]] 한가운데인 1977년이다. 극좌와 극우 무장조직의 공격이 해마다 수백 건씩 일어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반테러 임시조치법]]은 처음부터 한시법이었고, 1983년 효력을 잃었다. 군정기(1978~1980)에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 사찰에 동원된 경험은 그 뒤 '안보'를 이유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일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국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헌법 제18조제5항),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했다(헌법 제98조제2항). 이후 테러 범죄는 형법과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으로 처벌했고, 국내 정보와 수사는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이, 국외 정보는 국가정보국이 나누어 맡았다.
24루이나에서 테러를 따로 다루는 법률이 처음 생긴 것은 [[검은 10년]] 한가운데인 1977년이다. 극좌와 극우 무장조직의 공격이 해마다 수백 건씩 일어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반테러 임시조치법]]은 처음부터 한시법이었고, 1983년 효력을 잃었다. 군정기(1978~1980)에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 사찰에 동원된 경험은 그 뒤 '안보'를 이유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일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루이나)|헌법]]은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국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5항),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했다([[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2항). 이후 테러 범죄는 형법과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으로 처벌했고, 국내 정보와 수사는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이, 국외 정보는 국가정보국이 나누어 맡았다.
2525
26262001년 1월 19일 [[알자미아]] 조직원들이 여객기를 납치해 벨포르의 루이나 세계무역센터 두 탑에 충돌시킨 [[1.19 사건]]이 일어났다. 두 탑이 무너지면서 테러범 17명을 포함해 2,908명이 숨졌다. 사건 뒤의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있었는데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국가정보국은 2000년에 이미 알자미아 조직원들이 루이나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광역수사국은 오보레의 비행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그러나 국가정보국은 1995년 만들어진 기관 간 극비 정보 공유 제한 규칙을 들어 광역수사국의 정보 요청을 거절했다.
2727
28의회는 사건 9일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국토안보법(루이나)|국토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항공 보안과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광역수사국과 국가정보국의 대테러 권한을 크게 넓혔다. 그러나 테러의 정의조차 두지 않았고, 법관의 결정 없이 통신기록을 수집하게 하는 등 헌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적지 않았다. 의회는 통과의 대가로 대테러 권한 조항에 4년의 유효기간을 붙였다. 그 기한이 2005년 1월 31일이었다.
28의회는 사건 9일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국토안보법(루이나)|국토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항공 보안과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광역수사국과 국가정보국의 대테러 권한을 크게 넓혔다. 그러나 테러의 정의조차 두지 않았고, 법관의 결정 없이 통신기록을 수집하게 하는 등 [[헌법(루이나)|헌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적지 않았다. 의회는 통과의 대가로 대테러 권한 조항에 4년의 유효기간을 붙였다. 그 기한이 2005년 1월 31일이었다.
2929
3030=== 제정 ===
31기한을 앞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루이나 곳곳에서 알자미아와 연계된 세포 조직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2003년 11월 롱비치 여객선 터미널 폭발과 2004년 3월 콜마르 도심 버스 연쇄 폭발을 비롯한 다섯 차례의 공격으로 47명이 숨졌고, 2004년에는 유고랜드를 거쳐 입국하려던 조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기존 형사법은 일이 벌어진 뒤의 처벌에 맞춰져 있어 예방 조치의 근거가 되기 어려웠고, 정보기관과 경찰, 군 사이의 협력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국토안보법의 임시 권한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목소리와, 그 권한을 헌법에 맞게 정비해 상설 법률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31기한을 앞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루이나 곳곳에서 알자미아와 연계된 세포 조직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2003년 11월 롱비치 여객선 터미널 폭발과 2004년 3월 콜마르 도심 버스 연쇄 폭발을 비롯한 다섯 차례의 공격으로 47명이 숨졌고, 2004년에는 유고랜드를 거쳐 입국하려던 조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기존 형사법은 일이 벌어진 뒤의 처벌에 맞춰져 있어 예방 조치의 근거가 되기 어려웠고, 정보기관과 경찰, 군 사이의 협력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국토안보법의 임시 권한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목소리와, 그 권한을 [[헌법(루이나)|헌법]]에 맞게 정비해 상설 법률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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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로널드 캘러핸|캘러핸]] 정부는 2004년 가을 흩어진 대테러 조항을 하나로 묶는 대테러 방지법안을 냈다. 정부안의 중심은 국가정보국이었다. 국가정보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모든 관계기관의 정보와 대응을 조정하고, 국가정보국은 '국외 테러단체와 연계된' 사람이라면 국내에 있는 국민이라도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1.19 이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은 기관이 바로 국가정보국이었다는 점에서, 그 기관에 정보 통합의 열쇠를 맡기는 데 대한 비판이 컸다. 정부는 테러 위협이 대부분 국외에서 온다는 점을 들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이 조정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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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2007년 항공기 격추 조항 결정 ===
3838제정 법은 납치된 항공기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일 것이 명백할 때 대통령의 명령으로 공군이 그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게 했다. 1.19 때 첫 번째 여객기가 북탑에 충돌한 뒤에도 두 번째 여객기가 남탑에 충돌할 때까지 누구도 그 항공기를 막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항이었다.
3939
40조종사 노조와 승객 단체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8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8명의 의견으로, 승객과 승무원이 탄 항공기의 격추를 허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가가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헌법 제11조)과 생명권(헌법 제15조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승객이 어차피 죽을 처지에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국가에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범인만 탄 항공기에 대한 무기 사용은 합헌으로 남았다. 의회는 이 조항을 따로 고치지 않았고, 결정의 취지는 2021년 전부개정 때 제30조로 정리되었다.
40조종사 노조와 승객 단체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8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8명의 의견으로, 승객과 승무원이 탄 항공기의 격추를 허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가가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헌법(루이나)|헌법]] 제11조)과 생명권([[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승객이 어차피 죽을 처지에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국가에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범인만 탄 항공기에 대한 무기 사용은 합헌으로 남았다. 의회는 이 조항을 따로 고치지 않았고, 결정의 취지는 2021년 전부개정 때 제30조로 정리되었다.
4141
4242=== 2010년과 2016년 개정 ===
4343[[리처드 엘스워스|엘스워스]] 정부 때인 2010년 12월 14일 개정은 테러자금에 관한 장을 새로 두었다. 국제 테러자금 대응 기준에 대한 상호평가에서 루이나가 테러단체의 자산을 신속하게 동결할 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계기였다. 개정법은 위원장이 금융기관에 거래 정지를 명하고 30일 안에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4444
4545[[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3월 15일 개정은 1.19 분진 피해자 문제를 다루었다.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생긴 콘크리트와 석면 분진에 노출된 소방관, 경찰관, 복구 작업자와 인근 주민 가운데 호흡기 질환과 암에 걸리는 사람이 2000년대 후반부터 늘었다. 그러나 제정 법은 테러 '당시'의 피해만 보상했고, 발병까지 수년이 걸리는 질병은 테러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 단체와 소방관 노조의 오랜 요구 끝에 개정법은 노출된 사람의 등록제를 두고, 등록자가 고시된 질병에 걸리면 테러로 생긴 것으로 추정하게 했으며, 신청 기한을 없앴다. 2025년 말 기준 등록자는 약 5만 1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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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2021년 전부개정 ===
482018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의 기자 두 명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서, 자신들이 고랜드 취재 중 접촉한 현지 인사 때문에 국가정보국의 '국외 연계자'로 분류되어 2년 가까이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관의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 청구서에는 두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 두 기자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의 의견으로, 국외 연계를 이유로 국가정보국이 국내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게 한 조항은 법관의 허가를 거치더라도 헌법 제18조제5항이 금지하는 바로 그 일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482018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의 기자 두 명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서, 자신들이 고랜드 취재 중 접촉한 현지 인사 때문에 국가정보국의 '국외 연계자'로 분류되어 2년 가까이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관의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 청구서에는 두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 두 기자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의 의견으로, 국외 연계를 이유로 국가정보국이 국내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게 한 조항은 법관의 허가를 거치더라도 [[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5항이 금지하는 바로 그 일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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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결정 직후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위헌 부분만 지우는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루이나 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과 [[코발 게이트]]를 거치며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에 손을 뻗는 데 대한 불신이 이미 깊었고, 의회에서는 [[루이나 사회민주당|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테러 체계 전체를 다시 짜자는 전부개정안이 힘을 얻었다. 전부개정안은 국가정보국을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빼내고, 위원장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며, 테러행위의 정의를 좁히고, 법의 운용을 상시로 감시할 독립심사관을 두는 내용이었다.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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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7575==== 제1장 총칙 ====
767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7'''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권한의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계와 통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7'''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권한의 행사가 [[헌법(루이나)|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계와 통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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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0801. "테러행위"란 국가, 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대중에게 심각한 공포를 일으키거나, 헌정 질서나 경제·사회의 기본 구조를 심각하게 파괴할 목적으로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대의를 내세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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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6
107107'''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8108①대테러활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다.
109②이 법에 따른 위기경보는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아니며, 위기경보의 발령을 이유로 헌법 제50조에 따라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10③테러로 경계사태, 예외사태나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기간 동안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을 이 법보다 먼저 적용한다.}}}
109②이 법에 따른 위기경보는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아니며, 위기경보의 발령을 이유로 [[헌법(루이나)|헌법]] 제50조에 따라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10③테러로 경계사태, 예외사태나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기간 동안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을 이 법보다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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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2==== 제2장 대테러 기구 ====
11311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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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0④독립심사관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과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61161⑤독립심사관은 매년 이 법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62162⑥독립심사관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63⑦국가정보국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감찰은 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이 하며, 독립심사관은 정보감찰관과 협력한다.}}}
163⑦국가정보국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감찰은 [[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이 하며, 독립심사관은 정보감찰관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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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65==== 제3장 테러의 예방 ====
16616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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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71
172172'''제13조(테러위험인물에 관한 정보수집)'''
173173①광역수사국장은 테러위험인물이나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74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1741.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1751752.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
1761763. 출입국 기록과 항공기·선박 승객 정보
1771774. 위치정보
178②통신의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허가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8②통신의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허가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9179③법관은 허가 여부를 정할 때 수집하려는 정보가 테러의 예방에 필요한지와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없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언론인, 변호사, 의사나 성직자인 때에는 그 사실이 허가 청구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180180④테러가 임박하여 법관의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는 광역수사국장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수집을 멈추고 수집한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1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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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03
204204'''제18조(테러 수단의 관리)'''
205205①폭발물, 총포, 화학·생물학·방사성 물질과 그 원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테러에 쓰일 의심이 있는 거래를 광역수사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6②제1항의 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총포화약류단속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206②제1항의 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207207
208208'''제19조(테러 선동물의 삭제)'''
209209①광역수사국장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가 특정한 테러행위를 저지르도록 직접 선동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방법을 테러에 쓰도록 알려 주는 것인 때에는 법관에게 그 정보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276276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지원하는 부대는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합동지원본부의 지휘를 받으며, 합동지원본부는 현장지휘본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277277③지원하는 부대는 체포, 구금, 수색, 검문 그 밖의 치안 유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278278④국방부장관은 지원을 시작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79⑤국군을 테러에 대응한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것은 헌법 제105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때에만 할 수 있다.
279⑤국군을 테러에 대응한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것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05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때에만 할 수 있다.
280280
281281'''제30조(납치된 항공기에 대한 대응)'''
282282①국방부장관은 항공기가 납치되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무기로 쓰일 위험이 있는 때에는 공군으로 하여금 그 항공기를 식별·추적하고, 경고하거나 진로를 바꾸게 하거나 착륙하도록 강제하게 할 수 있다.
......
370370'''제49조(재판)'''
371371①이 장의 죄로 기소된 민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72372②법원은 이 장의 죄에 관한 재판에서 배심원과 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쳐서는 아니 된다.
373③이 장의 죄에 대한 미결 구금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2년을 넘을 수 없다.
373③이 장의 죄에 대한 미결 구금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2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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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75'''제50조(형의 감면)''' 테러단체를 탈퇴하고 수사에 협력하여 테러행위를 막거나 다른 범인의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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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92테러위험인물 명부도 오랫동안 문제였다. 제정 법에는 등재를 다시 심사하거나 본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 한 번 오른 이름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2021년 전부개정 당시 명부에는 약 9,400명이 올라 있었는데, 부칙에 따라 1년 안에 다시 심사한 결과 3,100여 명만 남았다. 2025년 말 등재 인원은 2,640명이다. 명부를 근거로 한 항공기·선박 탑승 제한도 논란이 되었다. 아랍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잘못 걸리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는 대부분 유고랜드 출신 아랍계 주민이었다. 2021년 개정으로 탑승 제한의 이유를 물을 수 있게 되었지만(제16조제3항), 법원이 비공개로 심리하는 탓에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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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021년에 새로 생긴 조치명령(제20조)은 개정 때부터 사회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유죄 판결 없이 사람의 이동과 만남을 1년 넘게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명하고 거주 이전이나 가택 연금은 금지했으므로 헌법이 금지한 행정기관의 자유 박탈(헌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치명령 청구는 31건이었고 그 가운데 22건이 받아들여졌는데, 대부분이 고랜드와 유고랜드 국경지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2024년 조치명령을 받은 귀국자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3942021년에 새로 생긴 조치명령(제20조)은 개정 때부터 사회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유죄 판결 없이 사람의 이동과 만남을 1년 넘게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명하고 거주 이전이나 가택 연금은 금지했으므로 [[헌법(루이나)|헌법]]이 금지한 행정기관의 자유 박탈([[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치명령 청구는 31건이었고 그 가운데 22건이 받아들여졌는데, 대부분이 고랜드와 유고랜드 국경지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2024년 조치명령을 받은 귀국자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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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96=== 국가정보국 권한 집중 ===
397397제정 법의 가장 큰 쟁점은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대테러 체계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었다. 국가정보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위원회 사무국도 국가정보국 인력이 채웠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정보국이 국내 대테러 정책 전체를 조정했다. 1.19 이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은 기관이 정보 통합을 맡았다는 역설은 제정 때부터 지적되었다. 독립심사관이 2022년 공개한 사후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 위헌 결정까지 국외 연계 조항에 따른 정보수집 허가는 2,270건이었고, 그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테러 혐의 기소로 이어진 것은 3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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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021년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국은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빠졌지만, 이를 두고는 반대 방향의 비판도 나온다. 민주공화당은 국가정보국이 국외에서 얻은 국민의 정보를 광역수사국에 넘기려면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2조제2항), 센터는 국가정보국에 국민의 정보를 신원을 가린 형태로만 줄 수 있어서(제10조제3항), 루이나가 1.19 이전의 칸막이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보의 통합은 센터가, 국내 정보는 광역수사국이 맡는 구조가 헌법이 요구하는 국내외 정보의 분리(헌법 제98조제2항)와 1.19의 교훈을 함께 살리는 방법이라고 반박한다.
3992021년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국은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빠졌지만, 이를 두고는 반대 방향의 비판도 나온다. 민주공화당은 국가정보국이 국외에서 얻은 국민의 정보를 광역수사국에 넘기려면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2조제2항), 센터는 국가정보국에 국민의 정보를 신원을 가린 형태로만 줄 수 있어서(제10조제3항), 루이나가 1.19 이전의 칸막이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보의 통합은 센터가, 국내 정보는 광역수사국이 맡는 구조가 [[헌법(루이나)|헌법]]이 요구하는 국내외 정보의 분리([[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2항)와 1.19의 교훈을 함께 살리는 방법이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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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01=== 정치적 악용 가능성 ===
402402제정 법의 테러행위 정의에는 목적 요건이 느슨했고, 시위나 파업을 제외하는 규정도 없었다. 2013년 봄 기후 단체 활동가들이 콜마르 외곽의 송전 설비를 점거했을 때, 광역수사국은 '국가핵심기반의 기능 마비'를 들어 활동가 14명에 대한 정보수집 허가를 받았다. 이 사실은 2015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정작 활동가들은 대테러법이 아니라 일반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이 사건을 테러 수사의 문턱이 기소의 문턱보다 훨씬 낮다는 증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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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09그러나 명부 등재자와 탑승 제한 대상자 가운데 이슬람계와 아랍계 주민의 비율이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지금도 논란이다. 광역수사국은 이 비율이 출신이 아니라 실제 위협의 분포를 반영할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슬람계 단체들은 '출신 지역'이나 '여행 이력' 같은 기준이 사실상 종교와 민족을 대신하는 잣대로 쓰인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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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11=== 국군 투입과 '재난' 예외 ===
412헌법은 대통령이 국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엄이 선포된 때와 법률이 정하는 재난 대응에만 예외를 둔다(헌법 제61조제2항). 제정 법은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에서 내무부와 국방부의 공동 지휘 아래 국군 병력을 주요 시설 경비에 투입할 수 있게 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 벨포르 지하철역과 공항에 무장 병력이 배치되었는데, 군정기의 계엄을 기억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시설 경비도 결국 치안 유지라는 비판이 거셌다.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가 헌법상 비상사태인 경계사태와 이름이 같아, 경계 단계 발령을 경계사태 선포로 오해하는 보도가 잇따른 것도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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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021년 개정은 국군의 역할을 폭발물 처리, 화생방 제독, 수송, 감시 같은 지원으로 한정하고, 지원 부대가 체포나 검문 같은 치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제29조). 위기경보가 헌법상 비상사태가 아니며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제5조제2항). 그럼에도 테러를 '재난'으로 보아 헌법의 예외 조항을 쓰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과, 대규모 동시 테러에서는 경찰력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412[[헌법(루이나)|헌법]]은 대통령이 국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엄이 선포된 때와 법률이 정하는 재난 대응에만 예외를 둔다([[헌법(루이나)|헌법]] 제61조제2항). 제정 법은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에서 내무부와 국방부의 공동 지휘 아래 국군 병력을 주요 시설 경비에 투입할 수 있게 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 벨포르 지하철역과 공항에 무장 병력이 배치되었는데, 군정기의 계엄을 기억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시설 경비도 결국 치안 유지라는 비판이 거셌다.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가 헌법상 비상사태인 경계사태와 이름이 같아, 경계 단계 발령을 경계사태 선포로 오해하는 보도가 잇따른 것도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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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021년 개정은 국군의 역할을 폭발물 처리, 화생방 제독, 수송, 감시 같은 지원으로 한정하고, 지원 부대가 체포나 검문 같은 치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제29조). 위기경보가 헌법상 비상사태가 아니며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제5조제2항). 그럼에도 테러를 '재난'으로 보아 [[헌법(루이나)|헌법]]의 예외 조항을 쓰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과, 대규모 동시 테러에서는 경찰력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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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16=== 국가정보국의 구금·신문 프로그램 ===
4174171.19 이후 국가정보국은 국외에서 알자미아 관련자를 구금하고 이른바 '강화 신문'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정 법은 국내 대테러활동을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국외 구금과 신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11년 [[오리온 작전]]으로 이브라힘 나쉬디를 찾아낸 단서 가운데 일부가 이 프로그램의 신문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문으로 얻은 정보가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주장과 고문 없이도 찾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크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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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192021년 개정은 국외에서의 활동을 포함해 고문과 잔혹한 처우를 금지하고(제4조제3항), 고문으로 얻은 정보를 어떤 처분의 근거로도 쓰지 못하게 했으며(제4조제4항), 고문한 공무원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았다(제47조제3항). 그러나 이 조항들은 개정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기록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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